▲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총괄회장이 입원함으로써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 지명을 위해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지난 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멀쩡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탓에 입원기간을 2주가량 연기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법원이 결정한 구체적 입원 조건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된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측은 현재 법원에 신 회장의 면회 금지를 요청한 상태여서 양측의 충돌도 예상된다.
앞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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