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의 한 여직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여에 걸쳐 동료직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대신증권에 자체 조사만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의도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점. 이종현 기자 |
지난 16일 <토마토뉴스>에 따르면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안 아무개 씨(여)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동료직원과 대신증권 고객, 외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월 6%, 연 72%’의 고금리를 보장한다며 수십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안 씨는 대신증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고객만족 우수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사내외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담보로 무려 7년이나 금융사기를 벌일 수 있었다. 안 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VIP 대접을 받으며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금융사기 행각은 안 씨에게 투자했다가 이자를 못 받은 일부 고객이 올해 4월 초 대신증권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서 7년 만에 드러났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안 씨에게 돈을 댄 동료 직원들 역시 그를 인천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피해금액만 4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대신증권은 감사팀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대처에 나섰다. 대신증권 측은 “전체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즉각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투자금액 47억여 원 중 돌려받지 못한 순수 피해금액은 10억 원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신증권 자체 감사에는 자사와 거래하지 않는 외부 고객들의 피해가 빠져 있어, 이를 더할 경우 안 씨에게 당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또한 대신증권은 이번 사고를 ‘개인 위법행위’로 치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 대신증권 측은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금융감독원 역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으로부터 4월 중순쯤 사고를 보고받았다”며 “금융기관이 직접 개입했거나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신증권에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감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