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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또 악재, 현정은 동생 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2016.05.15(Sun) 22:24:00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대그룹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HST,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12~15% 높은 가격에 구매해 56억2500만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현대로지스틱스(현대L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 컴퓨터·주변기기 유지보수 업체인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씨와 그녀의 남편 변찬중씨가 각각 지분 10%, 8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만 내면 되는데, HST를 거쳐 월 18만7000원을 냈다. HST는 가만히 앉아 거래수수료 10%를 거둬들인 셈이다.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적용된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 수준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택배운송장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쓰리비는 변찬중(40%)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경쟁 업체가 택배운송장 장당 40원 전후를 받았다면 쓰리비는 55∼60원을 받았고 마진율도 27.6%로 다른 업체 마진율(0∼14.3%)보다 배가량 높았다.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2011∼2014년 56억2500만원 에 달하며, 총수일가는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에 11억2200만원, 쓰리비에는 77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규모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솜 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더이상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니다. 현대그룹이 자금 마련을 위해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7월 롯데그룹에, 현대증권은 지난달 KB금융에 인수돼 제재를 인수자가 떠안게 됐다. 현정은 회장 일가에 대한 제재도 빠졌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현대그룹으로선 또 다시 악재가 겹쳤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400억원 규모의 자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지난주 글로벌 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들어가지 못했고 20일까지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공정위는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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