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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S가 구혜원 푸른저축은행 회장 피소

리조트 매매 후 매수자가 배임 혐의로 고소

2016.05.18(Wed) 15:48:55

구혜원 푸른저축은행 회장(56)과 송명구 푸른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57)가 52억 원의 배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구 회장은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딸이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고소인은 구혜원 회장이 운영하던 사조리조트와 그린앤블루를 인수한 고승수 블루밸리리조트 대표이사다. 지난 2011년 고 대표는 사조리조트를 인수해 이름을 블루밸리리조트로 개명했다.

   
 

고 대표가 인수한 사조리조트는 구 회장의 남편인 고 주진규 전 푸른그룹 회장과 관련돼 있다. 주진규 회장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불의의 사고로 43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주진규 회장은 생전 사조금고를 야심차게 이끌며 사명도 푸른금고로 바꾸고, 사조마을(현 블루밸리리조트) 등의 계열사를 거느렸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사조리조트가 경영난에 빠지자 구혜원 회장은 이를 외부에 매각했다. 그리고 이를 매입한 사람이 바로 앞서의 고승수 대표다. 

구혜원 회장과 송명구 푸른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엮인 송사는 사조리조트 인수 당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11년 사조리조트 매각 당시 리조트 부동산에 52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걸려 있었다. 고 대표는 구 회장과 송 대표가 공동으로 모의해 고 대표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에게 이 근저당 등기를 이전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대표는 구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즉, 근저당설정 등기가 이전되면서 고 대표 자신이 이익을 봤고 구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으로 고소를 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매각하는 입장인 푸른저축은행은 매각 조건으로 기본적인 매매가에다 차입금 52억을 받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고 대표 측이 사조리조트를 담보로 해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고 대표는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갚는 자연스런 거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LBO는 매각자의 배임 혐의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방식이긴 하다. 피인수 되는 회사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재산만 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인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고 대표는 LBO 방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배임으로 자신이 이익을 봤다며 구 회장과 송 대표를 고소한 것이다. 

푸른저축은행 측은 “지난 2014년 이미 고 대표가 LBO 방식이라고 주장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모두 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굳이 또 조사를 할지도 모르겠다”며 “고 대표가 매입 이후로 경영권 다툼과 내부자금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해 구속된 만큼 돈도 모두 날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사기죄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 실제 손해 여부 등을 입증해야해 혐의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고 대표가 구 회장과 송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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