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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동원마일드참치’ 유통·판매 금지

2016.05.19(Thu) 10:53:20

   
▲ 동원마일드참치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신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 달 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210g) 약 150만 캔(잠정 집계)을 당분간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통기한 표시 기준으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유통·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이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 정지 행정처분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는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동원F&B 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이 회사 일반적 참치 캔 생산라인인 창원공장이 아니라 전남 목포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다. 동원F&B 참치 캔 월 평균 매출 210억 원 중 이 제품은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9.5%를 기록하고 있다. 식약처의 조치로 동원F&B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동원F&B는 이날 김재옥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제조 과정 중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하겠다"며 "유통기한 일자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동원F&B 사과문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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