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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대리점에 허위세금계산서 ‘갑질’ 의혹

“인터넷·도매업자들로부터 현금 받고 세금계산서는 대리점에 떠넘겨”

2016.05.13(Fri) 08:47:41

   
▲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갑질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지난 2013년 ‘갑질’ 논란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해야 했던 남양유업이 과거 분유 제품을 중심으로 대리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강제로 떠넘기는, 또 다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복수의 전직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양유업 지점 담당자는 대리점 외에 인터넷업자나 도매업자들에게도 제품을 공급한다. 남양유업 지점 담당자는 인터넷·도매업자들에게 대리점에 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들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세원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 

남양유업 담당자는 인터넷·도매업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두고 월 마감 시점에서 관할 대리점이 영업 목표에 미달하면 인터넷·도매업자들에게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그 후 담당자는 계좌에 둔 금액을 본사에 입금하면서 영업목표를 맞춘다.

대리점주들은 공급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경우 본사로부터 받을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비즈한국> 취재에 응한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지속됐다고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종 시기는 2010년도였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자료들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확인된다. 자료를 제공한 A 대리점주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남양유업 담당자의 2005~2008년 입출금 관리 자료라고 설명했다. 살펴보니 남양유업 담당자 명의로 계좌번호가 확인된 5~6개 금융기관 계좌에 출처 불명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까지 입금된 내역들이 상당수였다. A 대리점주는 “인터넷·도매업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담당자가 현금으로 받은 증거다.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할 경우 일파만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에 제출된 남양유업 지점 담당자의 입출금 거래 내역.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지, 담당자 개인 계좌에 입금한 적은 없었다고 확언했다. B 대리점주는 “대리점은 보도 못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떠안게 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늘어났다”며 “남양 담당자는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대리점의 미달될 영업목표를 맞춰줬으니 고마워하라고 큰소리치고 싫으면 그만두라 했다”고 말했다.

대리점주들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이 더 문제였다고 했다. C 대리점주는 “허위 매입을 포함해 매입한 만큼 거래처에 팔아야 본사에서 제시하는 영업목표를 이룬 게 된다. 일부 친한 거래처에는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해 넘겨야 했다.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토로했다.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과세시효는 10년으로 2006년 이후부터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사가 매출 누락을 안했다 해도 과세시효 기간 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매출 금액에 대해 당국은 2%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클 경우 자료상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터넷·도매업자는 제품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매입과 매출을 누락했으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도 받지 않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니 이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일부 대리점주들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측은 “당사는 제품 거래 시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이 공급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당사는 인터넷·도매업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며 “당사는 분유 제품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물품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분유는 유통기한이 길어 밀어내기를 할 수도 없으므로 대리점에게 영업목표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 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떠넘겨도 어떠한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입출금 거래내역 등에 대해선 “이미 당사를 오래전 퇴사한 직원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대리점은 여러 거래처에 영업을 해 당사는 대리점의 개별 영업 활동을 알 수 없다”고만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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