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호텔,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국산품 환율과 시기를 결정했다. 시장 환율보다 면세점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적용환율이 낮아 면세점이 이득을 본 기간은 60% 정도인 38개월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신라는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환율 보상 할인과 판매촉진 할인 등으로 달러 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고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면세점들이 담합을 벌인 63개월 중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 낮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