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만 전 부회장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국세와 지방세 포함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84억 2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에서는 다단계회사 ‘제이유개발’이 113억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최고액을 기록했다.
조 전 부회장은 15년 넘게 709억 원의 국세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발행주식 588만 주를 KT에 주고 현금 666억여 원, SK텔레콤(SKT) 발행주식 42만여 주를 받기로 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1월 양도소득세 72억여 원, 증권거래세 3억여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가 SKT 주식 주당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로 431억여 원을 과세했다. 이에 그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국세청은 압류 절차를 통해 그로부터 39억 원을 징수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해 709억 원의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다”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이 호화 생활을 하면서 자신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출국금지 해지 재판과정에서 그는 2011년 출국이 금지되기 전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미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여행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소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서울 장충동에서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한 채는 부인 이미성 씨 명의로 또 다른 한 채는 그의 소유였다가 공매절차를 통해 2004년 9월 조 전 부회장의 매제가 취득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그가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며 법무부를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납세 의무는 양도가 되지 않는데다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 전 부회장 일가 호화 생활 배경에는 한솔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그는 세금 체납 과정에서 한솔그룹 경영권은 물론이고 지분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조현승 씨와 이미성 씨는 2010년과 2011년 한솔그룹 코스닥 상장사 한솔인티큐브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1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현승 씨는 이달 현재 10%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이다. 당시 학생 신분이던 그가 어떤 경위로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취득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조 전 부회장 보유 지분이 있어 봤자 모두 세금으로 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한솔그룹이 우회적으로 그의 가족을 지원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현승 씨는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은 이미 10여 년 전 그룹을 떠난 분이며 그룹과 무관하다. 그의 부인과 아들은 주주일 뿐 경영일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