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20일 오후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해 저지른 불공정 행위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알뜰폰 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처럼 다시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빚었다.
이미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함께 각종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업계 부당행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SK텔링크가 텔레마켓팅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 상당수가 노인들 대상 전화 마켓팅 피해였고, 기존의 통신사라고 여겼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SKT의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SK텔링크가 전화 영업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SKT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일 때 SK텔링크로의 번호이동이 평소보다 2배 가량 급증한 것만 봐도 SKT와 SK텔링크의 불법, 불공정행위, 부당지원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SK텔레콤이 SK텔링크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에서 행했다고 주장하는 불공정 행위를 담은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의 '자회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은 통신사가 저렴한 자체요금제 출시와 요금 인하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뜰폰 시장 진입 배경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방어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KT 자회사 KTIS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을 공지하고 전단을 만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엄정히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내용을 조사해 위법으로 드러나면 해당 업체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