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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언론인, 1회 100만 원 넘는 금품 받으면 형사 처벌

2016.05.09(Mon) 17:47:48

오는 9월 28일부터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을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이들이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령을 제정해 이달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 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 원,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다. 

또한 이들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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