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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의 POS] ‘바우처사업’ 창업주의보

2016.05.13(Fri) 16:41:50

   
 

흔히 ‘바우처사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업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 운영하는 사업이다. 간병·가사도우미·청소년심리상담·음악멘토링·노인수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바우처사업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가맹점 개설을 계약했다가 수익은커녕 해지조차 쉽지 않은 계약조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나성실 씨(45세·가명). 지금껏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 학원 강사 경력이 있던 그는 자연스럽게 교육 관련 사업을 알아보다 사회서비스인 ‘바우처사업’을 알게 됐다.

나 씨는 A교육사업체로부터 “바우처사업이 수익이 매우 높고 전망이 밝다. 자신들은 해당 분야에 독자적인 노하우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 성공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맹금 1000만원을 지급,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맹 계약을 맺고도 나 씨는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배정과 사회서비스 대상자 선정 문제로 계약을 맺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지사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이후에도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바우처 사용자가 거의 없어 매출은 지지부진했고, 본사의 관리 서비스나 교재 개발 등이 없었는데도 본사는 바우처대금 수령계좌를 직접 운영,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 갔다. 결국 지사를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나 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그동안 수익은커녕 가맹비, 임대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업체와 바우처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 A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오히려 소송까지 당한 것이다. 나 씨는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후 바우처사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그제야 인지했다.

1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 처지에 놓인 나 씨는 수소문 결과,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가맹점주가 또 있었던 것. 결국 이들은 힘을 모아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불리하고 본사만 유리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또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유림 성춘일 변호사는 “가맹 본사가 사회적서비스인 바우처사업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인 양 가맹점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가맹금을 정해진 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업금지와 위약금 규정이 두려워 섣불리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가맹사업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본사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는 《일요신문》 ‘불황 시대 성공 스토리’ ‘창업의 정석’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스타 창업 다이어리’ 등 창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성공 창업자들의 살아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스타벅스 부럽지 않은 나만의 작은 카페 창업하기』를 발간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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