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출처=한진해운) |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이 4일자로 개시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7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여의도 본사에서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으로 한진해운은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받게 됐다. 자율협약은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자율협약 체결 이후 한진해운게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한진해운이 선주들에게 배를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용선료 인하를 이끌어 내고 공·사모채 등을 보유한 사채권자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조건이다. 해운동맹도 유지해야 한다.
한진해운이 2020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는 4조원에 달한다. 2021년 이후에도 1조6000억원가량을 써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해운업 호황기에 계약을 해서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해봐야 해외 선주들만 이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용선료를 30~35%는 깎아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이 중 금융권 차입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선료 인하, 채권금융기관들과 이자율 인하, 회사채 채무재조정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