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막기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2016.05.03(Tue) 18:03:49

정부가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3일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고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과 함께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3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13개 업체는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 용마산업사,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홈케어, 세퓨,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퓨앤코, 지에스리테일이다. 다만, 산도깨비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