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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2016.05.02(Mon) 16:37:04

7월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대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27.9%로 묶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조사를 받는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월 이후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업협회와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에 통보하거나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정해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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