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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배포

2016.05.02(Mon) 16:14:42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 책자는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 계약 체결전이라면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와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알아야 할 필수사항도 있다.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성업 중인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구두로 유인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 등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책자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보책자는 각 지역 공정위 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민원참여-교육자료 게시판에 접속하면 PDF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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