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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부영·효성 사정 키워드는 ‘캄보디아·女연예인’

2016.04.28(Thu) 13:06:00

부영과 효성.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두 곳이 기지개를 켜고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검찰발 사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기업을 향한 수사에 착수한 곳은 일단 두 곳.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부영 이중근 회장,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효성 조현준 사장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해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기업을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두 아이템 특수부에서 총선 전부터 내사를 하고 있던 것들이다. 

   
▲ 이중근 부영 회장. 일요신문DB

특히 부영은 원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영의 기업 규모가 반부패범죄수사단의 첫 아이템으로 하기에는 작다”는 내부 판단과 함께 특수1부로 사건을 내려 보내졌고, 특수1부는 이중근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을 은밀히 내사해 왔다. 부영그룹 내부 고발자도 수차례 불러 의혹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부영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은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 수십억 규모 탈세혐의. 고발장에 적힌 금액은 40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이 수백억 규모의 추징금을 결정한 만큼 비리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근 회장은 비자금으로 인한 사법처리 전력이 있다. 이 회장은 과거 대선자금 수사 때인 2004년 4월 회사 돈 270억 원을 횡령하고, 조세 74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수부 수사에 정통한 검사는 “돈을 빼돌려본 기업총수들은 씀씀이가 있어서 그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며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만큼 더 은밀한 방법으로 조성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도 있다. 바로 부영그룹이 2008년 설립한 캄보디아 법인. 수도 프놈펜 외곽에 수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 목적으로 부영크메르1·2를 세우고 25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설립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채가 3000억 원을 넘어서며 자산을 전액 초과하는 자본잠식에 빠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누적 손실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은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돈들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비자금으로 일부 조성됐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현준 효성 사장.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진행 중인 효성그룹 수사는 특수1부에 비해 더 구체적이다.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살펴보던 사안이기 때문. 과거 수천억 원대 비리로 수사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조현준 사장이 비상장 계열사 직원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명의의 월급을 본인이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 직원에는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조 사장 측도 변호인을 통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비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조현준 사장이 미술품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다. 2008년 조현준 사장이 미술품 투자 수익을 투자자와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벌인 사업인 아트펀드가 바로 그 것. 조 사장이 아트펀드를 운용하면서 개인 미술품을 사고팔아 낸 차익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동생 조현문 변호사 측이 고발한 내용 중 하나로, 당시 조 사장은 ‘펀드가 실패할 경우 책임은 효성이, 이득이 나면 그 대가는 주주들’이 챙기도록 설정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중간에 리먼 사태로 잠시 손실이 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림 값이 모두 상승해 수익이 났다”며 “정상적인 경영, 투자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배임 뿐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인 미술품 거래의 구조를 악용해 조 사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효성의 수사에 걸림돌이 있다면 한 차례 이미 수사를 진행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앞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효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비리 혐의를 수사해 당시 조석래 회장을 80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65억 원의 실형을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조현준 사장도 16억 원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한 차례 들여다봤던 내용들이 많아 또 다시 수사에 착수한 특수4부는 조현문 변호사 측이 낸 엄청난 양의 고발장 중에서 겹치지 않으면서,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을 추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려냈다고 해도 처벌의 한계가 있다. 이번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역시 앞선 재판에 한 번 이름을 올려 처벌을 하기 어렵다.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경우 또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인데(포괄일죄),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재판에 추가 기소를 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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