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임종룡 "최은영과 두 딸, 위법사실 있다면 책임묻겠다"

2016.04.26(Tue) 21:27:06

   
▲ 최은연 전 한진해운 회장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을 전량 매각한 한진해운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에 대해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위법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 등의 사안이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한진해운은 최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회사 지분 0.39%, 약 29억 원 어치)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자율협약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뒤인 지난 22일 한진해운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미망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수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을 불러 대면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금융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주식 처분 조사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