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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 빅2 용선료 내달 중순 시한, 안되면 법정관리"

2016.04.26(Tue) 21:26:19

   
▲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회의가 26일 금융위에서 열렸다.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사들의 자구계획 중 핵심으로 떠오른 용선료 재협상과 관련, 다음 달 중순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를 넘길 경우 법정관리뿐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업종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2026년까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선주에 주게 돼 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을 넘는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지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이달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조선업종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겐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해운업체간 또는 조선업체간 빅딜설에 대해 금융위는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도 소개됐다.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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