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덕규 후보 측 관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 아무개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 후보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에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에게 발송됐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중국인 명의 대포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운동기간에 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결선 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김 후보가 농협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후보와 김병원 농협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