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금융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주식 처분 조사

2016.04.25(Mon) 18:10:39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최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회사 지분 0.39%, 약 29억 원 어치)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자율협약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뒤인 지난 22일 한진해운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미망인이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조양호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지난 3월 만남 이후 최 전 회장 일가의 주식 매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주목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는 전 경영진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과 일가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한진 조양호 사재 400억 등 1000억 한진해운 지원
· 임종룡 "최은영과 두 딸, 위법사실 있다면 책임묻겠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