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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2016.04.24(Sun) 13:42:59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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