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 등 7월부터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으며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