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의 모습. 출처=비비큐 홈페이지. |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비큐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창업자들은 수익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저 수익이 보장된다는 조건은 창업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는데, 5% 최저 수익 보장은 사실상 신규 매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점포를 임차하여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신규 창업자에게는 5% 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다른 업종(예: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비비큐 가맹점으로 바꾸는 업종 전환 창업자는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업종 전환 매장은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는 소규모 배달 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 형태다. 그렇다보니 점포는 대체로 유동 인구가 밀집한 목 좋은 곳에 위치, 점포 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시기에 광고를 보고 업종을 전환한 비비큐 교대스타점은 점포 투자비가 3억 원 정도로 총 투자비 3억 4400만 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점주가 기대한 최저 수익 5%는 1720만 원이지만, 점포가 신규 개설이 아닌 업종 전환 사례이므로 실제 보장 수익은 4400만 원의 5%인 220만 원에 그치는 것이다.
공정위 이민규 조사관은 “비비큐가 업종 전환 매장에는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거짓 광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국내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디야, 할리스, 더카페, 커피마마, 주커피 등 12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수익이나 매장 수, 수상경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창업판단에 혼선을 주고, 사실과 다른 수치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공정위로부터 광고시정명령 및 홈페이지에 권고 사실 게재조치를 받았다.
예비창업자 박담희 씨(32)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는커녕 꼼수를 부려 창업자를 현혹시키다니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이미 지난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꾸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창업전문가는 “가맹점 수가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대기업들도 이런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현주소”라며 “예비창업자들은 수익을 부풀리거나 무조건 잘 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