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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④ 중장년층도 피해

60세 미만 입주자들, 생활비 감당 못해 손해 보고 팔아

2016.04.22(Fri) 16:33:01

(‘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③ 광교두산위브 논란의 연속’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도 노인복지주택 시행사의 기망에 속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 2008년 7월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김 아무개 씨는 경기도 H시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데다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잘돼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60대 이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노인복지주택 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걸림돌은 시행사 등에서 해결해줬다. 양로원, 경로당 등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당시에도 60세 미만의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입주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젊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분양을 받았다. 심한 곳은 입주자 중 약 50% 이상이 60세 미만이었다고 했다.

정작 문제는 입주를 앞두고 벌어졌다. 분양할 때 설명 듣지 못했던 서비스계약(입소계약)이었던 것. 서비스계약은 식사제공,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이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김 씨는 “나는 식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지 않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운영업체 측에서는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월 생활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노인복지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김 씨가 구입한 금액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김 씨는 결국 1억여 원이나 손해를 보고서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나올 수 있었다. 

현재는 2008년 8월 이후 60세 미만 사람들의 이러한 편법 분양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돼 젊은 사람들은 노인복지주택에 분양 및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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