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신혼여행 피해 절반, 과다한 위약금 요구

2014.05.20(Tue) 12:27:18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274건 가운데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48.9%)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134건 가운데 21.6%(29건)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였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여행의 경우 여행사들이 특약을 내세워 계약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개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