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① 광교두산위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A 노인복지주택은 입주노인들이 운영업체의 부실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주거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들은 A 노인복지주택과 마찬가지로 시행한 개발사 운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되어 입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었다.
▲ 수원 광교 두산위브 조감도. 출처=광교 두산위브 홈페이지. |
경기 P시의 B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관련법이 제정된 초창기에 지어져 10년이 넘었다. 이곳 역시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B 노인복지주택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아무개 씨는 “분양을 위한 투자설명을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서비스계약에 대한 일체의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입주를 앞두고 운영계약서를 내밀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생활비가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렀다. 사인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입주를 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놨다.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달 돈을 더 내라는 의미였다. 분양을 취소하면 소비자 과실로 계약금, 중도금을 다 날릴 상황이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생활비를 내고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막상 입주해보니 서비스도 엉망이었다. 계약서에서 약속했던 시설이나 서비스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했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제공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노인복지법에 서비스 유지조항이 없었다.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운영업체가 제멋대로 했다. 이에 항의해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버티고 막무가내였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것에 대해 박 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개발사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운영업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최대 처벌은 영업정지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받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이미 분양비는 다 받았기 때문이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을 닫기를 원할 것이다. 실제 개발사가 일부러 영업정지를 받은 곳도 있다. 개발사가 부도를 내고 문을 닫지 않더라도, 부실을 커져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면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한 노인들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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