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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① 광교두산위브

부실운영, 횡령…입주자들 자체 운영 나서

2016.04.22(Fri) 16:34:45

수원 노인복지주택 광교 두산위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폐지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에 받은 건축허가, 과장광고, 석연치 않은 발표 번복까지.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분양 후 운영과정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들의 문제점을 통해 광교 두산위브의 미래를 전망해봤다.

   
▲ 수원 광교 두산위브 조감도. 출처=광교 두산위브 홈페이지.

최 아무개 씨는 서울에 위치한 분양형 A 노인복지주택에 몸이 편찮으신 80대 아버지를 모셨다.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입주할 당시 운영업체와 서비스계약(입소계약)을 맺었다. 매달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내야 했지만 매 끼니 식사가 제공되고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으며, 수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 시설이 주택 내에 갖춰져 있어 아버지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입주를 결정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러 노인복지주택에 간 최 씨는 운영업체의 서비스에 깜짝 놀랐다. 식당에서 나온 식사는 몸이 약한 노인들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했다. 계약 당시 소개된 수영장은 폐쇄돼 운영되지 않았다. 주택 내 병원에 상주한다던 의사는 이미 병원을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났고, 부대시설은 운영업체 사장이 임의로 매각했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인원보다 축소돼 있었다.

심지어 단전·단수 등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연체 없이 매달 생활비를 내왔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아보니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운영업체의 사장이 거주 노인들의 생활비를 받아놓고도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떼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이 이러한 비리 사실을 허가·감독관청에 알렸지만, 관련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이 나서서 비대위를 구성, 운영업체를 몰아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입주자 조합을 만들어 생활비를 걷고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자치운영을 시작했다.

그러자 오히려 기관은 해당 노인들의 조합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허가 받지 않은 운영회사가 주택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거주민들은 벌금을 떠안은 채, 여전히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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