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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치맥' 배달 다시 허용

2016.04.21(Thu) 12:04:47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 '치맥(치킨+맥주) 배달', '와인 택배', 등 최근 강화한 주류 판매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에 대한 야구계 반발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 

우선 맥주보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맥주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도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규제 근거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공했다.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과 식약처는 제한된 공간인 야구장에서 맥주 판매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짚었다.

국세청은 치맥 배달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국세청은 영업장 내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주세법을 들어 맥주 배달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탈세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또 백화점 와인숍이나 주류 소매점의 택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구매한 주류에 한해 판매자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택배 서비스가 현행법상 '대면거래'만 가능한 주류 판매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통주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적용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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