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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42.7% 불과

2016.04.21(Thu) 11:45:02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중 42.7%만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0%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올해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응답률은 35.6%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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