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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져

2016.04.20(Wed) 22:40:42

   
 

이르면 하반기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2주택자는 물론 가입이 거부됐던 3주택 이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고 은행은 이 보증을 근거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철폐된다.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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