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담합 혐의로 217만 위안(한화 3억8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중국 현지 언론은 상하이 물가국이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물가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타이어는 승용차 및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를 과태료로 매긴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타이어의 반독점 위반 보도가 나오자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