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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할증 車보험 불공정 관행 손 본다

2016.04.21(Thu) 14:45:48

   
 

금융감독원은 연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실비율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공정한 체계를 바로잡겠다면서 18일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재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수령 가능한 최대 위자료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늘어난다. 이 때 90%의 과실이 인정된 가해자도, 10% 과실의 피해자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료를 차등화 하면 이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보험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으로 8000억원~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의 절반 수준이다. 장례비나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도 소득수준 향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보험금 한도를 높이는 데 따른 보험료 인상이 과도할 수 있어 지급 수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약관 기준금액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경력 인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난 2013년 9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향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은 29.1%, 개인소유 업무용은 9.6%에 그쳤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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