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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에 최대 13% 지연이자

2016.04.13(Wed) 21:31:31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13%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13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지연 기간에 상관없이 30일 이상이 지연되면 무조건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내는 연 5%, 60일까지는 9%, 90일까지는 11%, 90일 이후는 최대 8%가 추가된 13%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어느 보험사가 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성향과 관련한 공시 항목에 기존 보험금 부지급율 및 보험금 불만족도외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 사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는지를 상시로 감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 사항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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