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IKEA)가 국내에서 배송·조립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이케아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상법 제139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의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조립서비스의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조립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부당한 약관이라고 봤다.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 구매 계약 취소도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거래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