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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측, 롯데계열사 대표 고소…檢 불기소

2016.04.11(Mon) 18:09:15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와 SDJ에 따르면 SDJ는 지난해 11월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전부 불기소를 결정했다. 

SDJ측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집무실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검찰은 SDJ측이 신동빈 회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스쿠다 다가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SDJ 코퍼레이션 측은 "항고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정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SDJ 측은 "신동빈 회장, 스쿠다 사장, 고바야시 사장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분한 조사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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