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 17곳이 신규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몰이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몰 형태로 조성된 곳.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했다.
중기청은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년몰 사업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토록 했다.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원 지원(국비 5억 원, 지방비 4억 원, 자부담 1억 원)된다.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지자체 매칭비용(현물출자)으로 인정(15억원의 40%, 6억원)하고, 5년이상 장기임대, 건물주,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시 우대된다.
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
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 인테리어와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