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차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하면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연비 과장 시 과징금 최대 부과액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10배)해 과징금 금액을 현재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 상향헸다.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별로 상한액 세부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회사가 늑장리콜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고,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