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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

2016.04.10(Sun) 15:38:41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세입자 권리는 강화했다. 주택 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업무를 결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권한을 주고 있다.

동대표 선출 기준도 분명히 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이어서 투표할 경우 지금은 단순히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이 투표해 최다득표자로 동대표를 뽑도록 했다.

동대표 출마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출마를 제한한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할 수 없게 했다.

제정안에서는 또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동대표들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관리사무소장도 역할도 확대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지출현황(매달) 등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궐로 선출된 동대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입법안은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법원이 우선 적용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해 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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