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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소비자 절반 동의로 가능

2016.04.08(Fri) 17:57:31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동(棟)별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와 의결권의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80% 이상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도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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