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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실형 확정

2016.04.05(Tue) 13:41:14

회삿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정홍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3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7억746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보험료 납부와 채무 변제, 관계회사 설립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관계회사 설립자금과 개인 보험료 및 건물 부가세 납입, 동생 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 47억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적법한 지출절차나 합리적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 설립·지원·증자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회사가 1인 회사는 아니지만 정 전 회장 측 소유지분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며 "2010년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까지 포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2010년 4월 채권금융기관들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과 처분권까지 위임하며 경영권을 포기했고 회사는 2010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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