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우한 주식을 판 뒤 싼값에 되사 차익을 얻은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54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5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거래소는 마니커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자 한 전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사임했지만 회사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회사는 같은해 6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주식거래도 가능해졌다. 이에 한 전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940만주를 1주당 3708원에 매도한 뒤 5개월에 걸쳐 235만1000주를 1주당 최저 944원에 사들여 54억여 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러자 회사는 이익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며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회사가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 그룰 특별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