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창업주 고 김복용 회장의 둘째 아들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정석 전 부회장에게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정석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매일유업 광고를 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으면서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나 해외여행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제하던 여성에 생활비로 주거나 그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부회장과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모(53) 전 부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유용기 제조업체 현대씨앤피 대표 최모(62)씨로부터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각각 13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1억5000만원을 받은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홍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부회장은 1996년 식자재 유통회사 복원을 설립, 대표이사를 맡아 매일유업에서 독립했다. 그는 2012년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인 현대씨앤피 지분 50%를 보유하며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했다. 주목할 점은 그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일유업으로 복귀해 부회장으로 재직했음에도 납품업체인 현대씨앤피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전 부회장의 기소가 탄력을 받게 된 데에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말 매일유업 구매부 중간 간부 두 명이 현대씨앤피로부터 각각 1억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