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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 보험료 계속 안내면 ‘깡통’

2016.03.31(Thu) 09:10:44

사례 #. 전주에 사는 김모(42세,여)씨 삼성생명에 2011년10월 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2012년4월 탑클래스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총 4165만3492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중도인출을 370만원, 약관대출로 29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깜박하여 최근 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실효가 되어 버렸다. 알고 보니 자동대출납입할 적립금이 없어 실효되었고 부활도 할 수 없는 “깡통보험”이 되어 버린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유니버셜 등 보험상품에 있는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로 인해 깡통보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명보험, 손사해보험 상당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되어 있는 상품이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월대체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금금 소진으로 자동해약된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해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된다. 

따라서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효력상실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유니버셜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도 이 기능을 부가한다.

보험설계사는 유니버셜기능을 “마음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도 되고, 중도에 인출해도 되며,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가납입도 연간보험료의 2배, 중도인출도 2년후 연 12회 해지환급금의 70%등 조건이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대체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깡통보험’이 된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한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 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보험료 대체납입기능 보험계약은 계속 미납돼 적립금이 소진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이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보험회사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좋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켜 결국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일거 양득이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마져도 없어지게 되어 “깡통보험”이 되고 만다.

금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료자동대체납입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험사도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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