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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웅위,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지분 인수 최종 승인

2016.03.30(Wed) 17:38:22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증권이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승인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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