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광고 이미지 |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3000만 달러(한화 35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서 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펠레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펠레가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던 중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얼굴 반 쪽이 나온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흡사하고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또한 소장을 인용해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 측과 펠레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마지막 순간 삼성이 발을 뺐다”고 보도했다.
선타임스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 펠레의 광고 출연비는 2500만 달러(약 290억 원)에 달했다. 한 기업은 펠레의 바이시클 킥 이미지로 개당 1만9000 달러(약 2200만 원)하는 시계를 팔았다"고 전했다.
올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가 펠레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개봉하는 올해, 펠레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고 내용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펠레로 오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다만, 미국 현지 법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펠레 측에 대한 대응과 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