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Story↑Up > 라이프

청소년 모르거나 강압에 술 팔면 영업정지 60→6일

2016.03.30(Wed) 08:55:43

   
 

오는 8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청소년 강압에 못이겨 술을 팔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6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60일에서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처벌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