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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350D 변속기 무단 변경 검찰에 고발돼

2016.03.29(Tue) 09:23:2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각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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