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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엉터리 "연 5%수익 보장" 제재

2016.03.28(Mon) 17:33:36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기만 광고를 하다 적발돼 시정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BBQ는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5%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신규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 등 점포투자비용을 빼고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투자비 3억4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는데도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BBQ 광고가 이미 4년 전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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