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또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강릉교도소로 옮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1년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최 회장은 4월10일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에서 2등급 처우 대상으로 분류 돼 이감이 결정됐다.
최 회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의정부교도소로 이감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인척은 같은 수용시설에 수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최 부회장은 강릉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최 회장은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렸다. 빼돌린 465억 원은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최 회장에겐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겐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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