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에 대해 정부가 올 1월에 이어 두번째 불승인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를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빠진 상태로 리콜계획을 제출하면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고 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1월 14일 리콜계획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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